최신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를 등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일텐데요. 기준에 부합되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보청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정 자체가 보청기를 구매 후에 비용을 돌려 받는 방식이라서 구매를 다 하고 난 후 청각장애 등급 기준 미달이면 보조금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우선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2~6급 안에 포함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하단을 통해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헤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먼저 알아보자 : 청각장애 등급
장애등급 | 청각장애 판정기준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위의 기준을 먼저 확인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방문해서 진단만 받으면 되는것이 아니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청력검사장비인 오디오미터가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청각장애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진단서 발급 후 에는 위에서 말씀 드렸던 청력검사기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 하셔서 발급을 받은 후 다시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끝내고 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접수 받아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에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각장애 등급 신청이 완료 되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시고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신청하는 방법은 하단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최근댓글